2016년10월29일 53번
[임의구분]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. 3. 4.에 하였다.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. 10. 18.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,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?
- 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. 7. 4.에 한 주택임차권등기
- ② 2016. 3. 15.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. 7. 5.에 한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
- ③ 2016. 2. 5.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. 7. 6.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
- ④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. 7. 7.에 한 가처분등기
-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. 7. 8.에 한 가압류등기
(정답률: 33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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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등기로,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기입니다. 따라서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에 등기된 등기입니다.
따라서 "2016. 3. 15.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. 7. 5.에 한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"가 정답입니다. 이유는 甲이 가등기를 한 날짜인 2016. 3. 4. 이전에 등기된 등기 중에서는 "2016. 2. 5.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. 7. 6.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기"와 "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. 7. 4.에 한 주택임차권등기"가 있지만, 이들 등기는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등기이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.
"2016. 3. 15.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. 7. 5.에 한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"는 가등기 이전에 등기된 등기이므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.
간단히 말해, 가등기 이전에 등기된 등기 중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"2016. 3. 15.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. 7. 5.에 한강제 경매개시결정 등 기"뿐입니다.
(참고: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법원의 판결 등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.)